대법, 與 내란특별법에 "사법 독립 침해·위헌 소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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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與 내란특별법에 "사법 독립 침해·위헌 소지" 의견

대법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사법부 독립 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국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의혹사건의 경우 영장청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는 사법절차 특례를 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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