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인인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고, 피고인은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신체적으로 허약한 89세 노령의 전신을 무자비하게 가격해 사망하게 하고 현금 등을 가져가기까지 한 사건”이라며 “연로한 모친 앞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잔혹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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