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4일부터 정기 검사를 한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1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한빛 3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 검사에서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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