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당법' 개정안 발의…"불법 현수막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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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당법' 개정안 발의…"불법 현수막 바로잡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현수막을 바로잡겠다"며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법현수막대응특위 소속인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국회에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정치자금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등에 한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토록 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나 혐오 표현, 명예훼손 등의 표시를 제한하고 이러한 위법한 현수막을 발견했을 경우 누구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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