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현수막을 바로잡겠다"며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법현수막대응특위 소속인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국회에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정치자금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등에 한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토록 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나 혐오 표현, 명예훼손 등의 표시를 제한하고 이러한 위법한 현수막을 발견했을 경우 누구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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