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모르는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2·남)이 지난 5월 1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진은 선고기일 당일인 지난달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2심에서는 검찰과 김씨 모두 재판 과정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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