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최고 헌법기관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고도 헌법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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