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이관 절차를 마친 자료에 대해선 폐기가 가능하다.
아울러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비해 대통령실 컴퓨터 PC 초기화를 계획·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비서관이 해당 발언을 했는지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며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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