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벌인 김성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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