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납북자 가족 단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납북자가족모임이 날린 전단의 무게가 2㎏을 초과해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납북자가족모임이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으로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150만원) 부과 처분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1일 자로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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