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서울시의회 조례]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등 사각지대 해소 제도적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가 분교 형태의 학교인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교육청·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에서도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분교 형태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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