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심한 호우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20%까지 올리는 등 전국적으로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사랑 상품권이 발행된다.
여기에 행안부는 그동안 국비를 지원하지 않았던 특·광역시의 자치구에 대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특별재난지역에는 추가로 5%의 할인율이 추가, 인구감소지역이면서 특별재난지역인 지자체의 경우에는 할인율이 2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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