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유지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QooQoo)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의 유·불리한 사정은 원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당심에 이르러 업무상횡령을 자백하고 7000여만원을 변제했으나 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비슷한 시기 환기시설 설치업체로부터 지속 거래 대가 명목으로 5회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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