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32개 직종은 다수의 사례가 이미 축적된 만큼 특별진찰을 생략해 산재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해당 직종은 앞으로 특별진찰을 건너뛰고 사실관계에 대한 재해조사와 질판위 심의만 거쳐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 받는다.
추정이 적용되면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 심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만 거치면 신속하게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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