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 내재화 ▲재무건전성 관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강조했다.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판매수수료 개편과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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