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어 있는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3월 밤 울산 자택에서 동거남인 B씨의 과거 불륜 문제로 B씨와 다투었다.
이어 깜짝 놀라 잠에서 깬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를 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올겨울 한랭질환자, 작년과 비슷했지만…노인 중심 사망자 1.8배
SNS까지 털렸는데 '뒷북' 신상공개…경찰 검거 후 한달만
법원,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계좌 묶은 추징보전 해제
트럼프, 이란전쟁 "꽤 빨리 끝날 것…공세완화 없다"(종합)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