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어 있는 동거남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3월 밤 울산 자택에서 동거남인 B씨의 과거 불륜 문제로 B씨와 다투었다.
이어 깜짝 놀라 잠에서 깬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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