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집중치료실' 9월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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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집중치료실' 9월부터 건보 적용

이달 22일부터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큰 급성기 정신질환자들이 건강보험 울타리 안에서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1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신설하고 입원 기간 중 정신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성기 환자도 일반 폐쇄병동과 같은 입원료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특정 공간에서 치료를 받으면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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