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1일부터 상용소프트웨어(SW) 다수공급자계약과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용SW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 또는 효율이 비슷한 SW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제도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 시 납품실적을 면제해주고 중간점검 주기를 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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