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시 피해 복구와 지원 과정에서 실제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사회재난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 광주시가 피해현황과 복구 절차, 지원 계획 등을 피해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최 의원은 "금호타이어 화재 사례처럼 피해 주민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불신을 드러낸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모든 피해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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