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예고에 나섰다.
이는 현수막 철거로 인한 반복적 갈등을 줄이고 시민들의 공익적 의사표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은 시민들의 요구가 직접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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