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말까지 할인율이 최대 20%까지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통상 5∼10%의 할인율이 적용됐으나, 이날부터는 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이 7∼15%까지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상향되며, 이중 7월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5%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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