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발표를 통해 “2027년에는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 기간을 120일까지 단축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등의 판단 절차를 거친다.
또한 석면폐증, 진폐증, 원발성 폐암 등 업무상 질병과 유해 물질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따로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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