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도 중단했는데…납북자가족모임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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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도 중단했는데…납북자가족모임에 과태료

정부의 요청을 수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한 납북자 가족 단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1일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이 단체가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으로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150만원) 부과 처분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1일 자로 통지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4월 23일 파주 임진각 인근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행사를 열어 무인기 비행 '퍼포먼스'를 하고 대북전단도 살포하려 했으나 자치단체의 반발에 풍향도 맞지 않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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