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에서 5만원 훔치고 훈계하자 살해…30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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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에서 5만원 훔치고 훈계하자 살해…30대에 무기징역 구형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피해자와 평소 잘 지내던 상황에서 우연히 술을 많이 마시고 피해자 지갑에서 5만원을 가져간 사건이 발단돼 욱하는 마음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피고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 법 준수 의식이 낮은 상태로 살아왔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상해치사나 폭행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최후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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