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1금융권과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머니마켓펀드(MMF), 양도성예금증서(CD),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 상향 조정 시 보호 예금의 비중은 종전 49%에서 58%로 올라간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두고 금융권에서 대규모 자금이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아직 뚜렷한 자금이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