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밥이 넘어가"...교장 머리에 식판 들이부은 학부모,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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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밥이 넘어가"...교장 머리에 식판 들이부은 학부모, 결국

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쏟는 등 상해를 가한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시 동구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인 피해자 B(61)씨에게 “지금 밥이 넘어가냐”고 욕설하고 멱살을 잡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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