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금은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원 이하)의 최대 1%,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급한다.
올해는 1∼8월분 이자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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