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 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한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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