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최대 115만원 12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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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최대 115만원 12월 지급

국세청은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 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한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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