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 하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수사를 하거나 추가 수사를 요구한다.
경찰 수사 10중 통제 프로세스는 검사의 △영장청구 △법령위반·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경합사건수사 △보완수사요구 △기소 △사건검토 △재수사요청 △기간 도과 후 재수사요청 △송치요구권 등 영역과 사건 관계인의 △이의신청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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