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의 언급은 현재 추진 중인 검찰 개혁 이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무부 입장과는 결이 다소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영장을 청구할 때 사실상 검찰의 통제를 받는 등 수사나 송치·불송치 10개 과정에서 외부의 통제가 작동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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