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까지 포함돼 제도적 실효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국상인연합회 등과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등 타 정책 등을 참조해 가맹점 기준 연매출 한도를 30억 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