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지난달 29일,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되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이상 환경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좌우하는 중대한 경영 의제가 됐다”며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 도입은 기업이 ESG 경영에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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