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민식이법 때문이라더니 무인교통단속장비 계획 대비 2배 넘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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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민식이법 때문이라더니 무인교통단속장비 계획 대비 2배 넘게 설치

최근 5년새 무인교통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폭증한 가운데, 정부가 '민식이법' 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단속이 늘었다고 설명했으나 당초 정부 계획 대비 2배 가량 더 많은 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임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확보한‘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방안 및 조치계획(2019.11.21.)’에 따르면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경찰청이 수립한 무인단속장비 설치 계획 대수는 향후 5년간 8,800대([별첨자료 1] 참고)였으나 실제 설치대수는 이보다 저 많은 22,489대가 추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렇게 당초 계획대비 더 많은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됐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미설치된 곳이‘24년 기준 4,445개소에 이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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