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최근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지원 방안과 관련해 "양대 노총과 논의해 모의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과 관련, "내달 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 일반 감독 과정에서도 위반이 적발될 시 즉시 시정지시 없이 처벌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참여하는 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포상금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관계 부처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처벌만 강조하지 않고 사업장 노사 스스로 예방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성 담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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