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를 발령, 시행했다.
전세버스를 운행하더라도 통근시간대에 혼잡한 구간에는 진입하거나 정차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추후 지자체가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면서 통근버스 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아파트 단지는 운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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