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을 하다 질병에 걸려 산업재해를 신청한 경우 산재로 인정되는 기간이 평균 120일로 짧아진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별진찰, 연구기관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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