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가 공원용지 일부를 특정 교육시설에 5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일 부산 강서구 등에 따르면 특정 종교단체가 설립한 교육기관이 지난 6월 공원 내 체육시설 무상사용(이용) 동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인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은 "도시공원은 무료 개방시설로, 비영리학교법인의 체육활동을 위해 공원시설 무상 이용을 허가한 것은 공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했는데, 만약 이용료를 부과하더라도 연간 124만8천원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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