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비자 A씨는 5만2천원에 구입한 의류의 배송이 지연되자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해당 쇼핑몰은 해외 제작 상품 도매 중개사이트라는 이유로 단순변심에 따른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쇼핑몰의 환급 거부로 인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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