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답 안해”…10대 회원 폭행한 30대 체육관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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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답 안해”…10대 회원 폭행한 30대 체육관장 실형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 회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체육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을 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쳐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범행으로 B군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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