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석재업체를 운영하며 3년간 농지에 폐기물 1만3000t가량을 불법 매립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주시 한경면 소재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를 사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공동 범행에 가담한 공장장 B씨(60대),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C씨(40대),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소유주 D씨(40대),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E씨(40대)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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