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 서울 시작으로 지역별 순차 개최 2028년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련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올해도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식약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평가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10일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첫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배경·추진 경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세부 내용 ▲해외 안전성 평가 제도 및 보고서 작성 사례 등을 안내하고 간담회에서는 지역 업체의 준비 현황과 고충 사항 등을 공유 및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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