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정상가’로 할인율 부풀린 알리익스프레스, 21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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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정상가’로 할인율 부풀린 알리익스프레스, 21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들이 할인율을 허위·과장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 주체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에는 전자상거래법상 신원정보 미표시 등 위반으로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31일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체인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상가’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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