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13억 빼돌려 빚 갚고 해외여행 다닌 경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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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13억 빼돌려 빚 갚고 해외여행 다닌 경리과장

조사 결과 2016년 3월부터 원주시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출 서류 결재 등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관리비를 횡령한 뒤 채무 변제와 해외여행, 신용카드 대금 납부와 생활비 등에 쓰기로 마음먹었다.

법정에 선 A씨는 아파트를 위해 선지출한 돈을 받았다거나, 운영비로 썼으므로 불법으로 가로챌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약 6년에 걸쳐 관리비 13억원을 횡령해 신임 관계 위배의 정도가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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