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오는 22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확정된 지번별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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