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 ‘1.0 대출(내집마련 이자지원)’을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신생아가구 내집마련 1.0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 원 이하)의 최대 1.0%,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을 5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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