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자체 통신망을 구축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해 왔으나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제도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는 주요 거리, 전통시장, 공원, 버스 정류소를 비롯한 대중교통에서도 지자체 최대 규모인 3만 4천여 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 장소는 하천, 전통시장 등 시민 이용이 많지만 민간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망을 설치하지 않던 곳과 유동인구와 이용데이터 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시민 수요가 높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적용,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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