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일부터 택시 승차장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택시 승차장은 총 200여 곳이다.
12월 1일부터는 택시 승차장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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