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전역과 원삼면 일부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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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전역과 원삼면 일부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기준 강화

용인특례시는 ‘2단계 용인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 할당계획(변경2차)을 공고하고 해당 지역 내 수질오염총량 할당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을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계획 변경에 따라 청미A 유역의 수질오염총량 할당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총인(T-P) 방류수질 농도는 기존 계획과 비교해 50% 강화되며, 일일 처리용량별로 세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 할당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 강화는 청미A 유역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발부하량을 확보해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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