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1차 과징금 처분이 과소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해도, 추가로 과징금을 증액해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송파구 보건소는 2022년 7월 경찰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를 받고 2023년 9월 사전통지를 거쳐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산정·부과 처분했고, A씨는 부과 받은 과징금을 납부했다.
1차 처분이 과소한 제재에 해당하더라도 2차로 과징금을 증액해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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