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과징금 적다며 추가부과…법원 "불리하게 변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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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과징금 적다며 추가부과…법원 "불리하게 변경 안돼"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적게 처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추가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보건소장은 개정 시행령 기준을 적용해 A씨에게 1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건소의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로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며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1차 과징금 부과 처분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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