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법리를 오해해 낮은 과징금을 처분했더라도, 같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다시 증액해 처분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1차 과징금 부과처분은 내용과 시점을 오인했거나 계속범의 경우 종료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리를 오해해서 과징금액을 과소하게 산정한 하자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원고에게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이 일단 제재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처분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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